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폐차 범위 제한 및 안전운임 과태료 ‘500만원’ 명시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업종개편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해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했다.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이 △용달(1톤 이하 / 1대 이상) △개별(5톤 미만 / 1대) △일반(법인, 5톤 이상 / 1대 이상)으로 구분했다면, 개편 후에는 차량보유 주체 및 차량보유 대수를 중심으로 톤급에 관계없이 △개인(1대) △일반(법인, 20대 이상)으로 이원화된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차량은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16톤 미만인 차량은 ‘개인 중형’, 최대적재량 16톤 이상은 ‘개인 대형’으로 제한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일반화물 업종을 통합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과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됐다.

나아가 내년 시범을 앞두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과 관련해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는 1년마다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는 운송 건당 5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화물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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